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65 노상을 고양동 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과 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