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장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석관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면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증거기록 45쪽)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방범용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6 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