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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7:34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3-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동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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