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G 임야 10,512㎡ 중 피고 B는 3/66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6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G 임야 10,5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1. 12. 20. H, I, J, K, L, M(N, 광주군 O) 6 인 앞으로 각 1/6 지분 공유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나. 2019.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중 1 인인 위 M의 주소를 신청 착오를 이유로 위 ‘ 광주 군 O’에서 ‘ 전 남 영광군 P’ 로 바꾸는 취지의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다.
그리고 같은 날 위 M의 1/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 2019. 3. 21. 접수 제 17217호로 2014. 1. 1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 후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9. 4. 23. 접수 제 25626호로 2019. 3. 21.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지분을 3/66, 피고 C, D, E, F의 지분을 각 2/66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 등 기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마 쳐졌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 ‘ 전 남 영광군 P’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었던 망 Q(R, S, 2014. 1. 16. 사망) 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들 로서 망인의 재산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등기 부상 소유자 M이 원고 임을 전제로, 망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의하여 등기 명의 인인 원고의 표시를 피고들의 피상 속 인인 망 Q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정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들이 망 Q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마 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