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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4 2015가단77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여수시 C 임야 14876㎡ 중 별지 기재 각...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 65세손인 ‘L’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친족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여수시 C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임야’)와 위토인 여수시 M 전 1279평(1993. 7. 27. 분할되어 56㎡는 N, 420㎡는 O로 각 이기되어 수용되었음, 이하 ‘분할 전 토지’)을 종원 망 P 명의로 사정받았다.

원고

종중은 1969. 8. 11.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을, 1971. 12. 18.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을 종원 Q, R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Q은 2005. 11. 17. 사망하였고, 망 Q의 상속인들은 2008. 11. 25. K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2011. 11. 4.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R은 1994. 12. 27. 사망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그의 상속인들이며(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

종중은 2001. 4. 16. S에게 분할 전 토지 중 Q의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2001.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R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6. 26. 여수시 M 전 1876㎡, J 전 1876㎡(이하, ‘이 사건 전’)으로 분할되어, M 토지는 S이, 이 사건 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단독소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종중의 종원 T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전(위 공유물 분할 전에는 분할 전 토지)을 점유ㆍ경작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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