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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2가단51065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여주시 D 전 1,359㎡, 여주시 E 전 863㎡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여주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1918년경 경기도 여주군 G 임야 1정 7단 3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여주군 H에 주소를 둔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복구, 분할,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그 일부가 여주시 D 전 1,359㎡, F 전 1,775㎡, E 전 863㎡(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3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각 1970. 5. 27. J, K, L, M, N, O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0. 4. 16. J의 지분에 관하여 1971. 5.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P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6. 24. P의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12. 11. 피고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1980. 10. 1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2. 27.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2. 27.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가 1942. 10. 25. 사망하여 장남인 Q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Q이 1950. 6. 21. 사망하여 원고가 Q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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