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C 대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망 D은 1957. 8. 7. E과 이 사건 토지 중 66/100 지분에 관하여, F와 103/303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62. 1. 4. 접수 제9호로, F에게 같은 등기소 1962. 3. 3. 접수 제1902호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66/100 지분은 1993. 1. 13. G에게, 1996. 2. 26. 원고에게 순차로 매도되어 현재 원고가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망 D은 1960. 3. 5.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H, I, J 등이 있으며, 원고는 1973. 3. 15. 사망한 H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D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E, F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할 의사였음에도 착오로 매도지분을 66/100, 103/303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660,066/10,000,000,000 지분이 망 D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2)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66/100 지분을 매도할 당시 위와 같이 착오로 일부 지분이 망 D으로 소유로 남았으나 실제 망 D의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큰 지분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의 66/100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66/100 지분을 매수한 1996. 2.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망 D의 소유인 660,066/10,000,000,000 지분에 관하여 20년이 경과한 2016. 2. 2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따라서 망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0,066/10,000,000,000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