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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5 2018가단2224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V리 전 194평(면적 단위 환산으로 광주군 W 전 641㎡로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이 1911. 8. 22.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6. 10. 29. 광주군 Y 전 46㎡(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어 현재 595㎡가 남게 되었고, 1999. 3. 2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Z, AA, Q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2241호로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라.

위 Z는 사망하여 같은 등기소 1990. 8. 27. 접수 제23354호로 피고 B, H는 각 3/16, 피고 C, D, E, F, G은 각 2/16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A 및 피고 Q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5808호로 피고 R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35898호로 피고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차로 피고 T,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X은 1913. 6. 19. 사망하여 동생인 AB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AB이 분가함에 따라 X의 장남인 AC이 1918. 1. 10. 호주상속하였으며, AC은 1978. 10. 18. 사망하였다.

AC은 1927. AD과 혼인하여 AE(1928. 6. 7. 사망), AF, AG, AH을 낳았고, AD이 1946. 9. 3. 사망하자 AI과 동거를 하다가 1959. 12. 26. 혼인신고를 마쳤고, AI과 사이에 AJ, AK, 원고, AL를 낳았으며, AI은 1978. 4. 9.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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