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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2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하남시 E 도로 281㎡, F 도로 66㎡ 중 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J 답 3,014평, K 답 801평, H 답 106평은 각 구 토지대장에 서울 종로구 L에 주소를 둔 M 외 1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

위 J 답 3,014평에서 1957년 무렵 E 답 105평이 분할되어 나왔는데, N 답 434평, O 답 1,515평, P 답 376평, Q 답 584평은 분배농지부에 서울에 거주하는 M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R 답 1,460평에서 1957년 무렵 위 K 답 801평과, 위 H 답 106평이 분할되어 나왔는데, S 답 423평, 위 K 답 801평 또한 분배농지부에 서울에 거주하는 M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J 답 3,014평, 위 R 답 1,460평 합계 4,474평에 관하여 1952년 무렵 서울 종로구 T에 본적을, 서울 중구 U에 주소를 둔 창씨명 M, V인 W, A이,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장에게 보상신고를 한바 있다.

지가사정조서에도 지가증권 발급번호인 X과 함께 경기 광주군 Y 답 4,474평에 관하여 서울 중구 U에 주소를 둔 W 외 1인이 보상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대장에도 지가증권 발급번호 X와 함께 서울 중구 U에 주소를 둔 W 외 1인으로부터 4,474평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E 답 105평은 이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 하남시 Z동으로, 면적이 347㎡로 환산되었고, 1998. 11. 2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98. 12. 21. 하남시 F 도로 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하남시 E 도로 28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 K 답 801평에서 1962. 8. 15. K 답 16평이 분할되어 나왔으며, 이는 1962. 8.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 하남시 Z동으로 변경되고, 면적이 53㎡로 환산되어 경기 하남시 G 도로 53㎡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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