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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CCTV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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