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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27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산 본 중심 상가 방면에서 동부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7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20:37 경 군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1 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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