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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2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35경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삼락천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메가젯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검안소견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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