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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라보 보냉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교회 방면에서 주문진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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