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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6:2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29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G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 및 뇌기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G,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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