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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2:30경 전남 진도군 C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입구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탈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여, 73세)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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