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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7 2019가단10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271,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09. 10.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E건물 제상가1동 제지하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G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8. 4.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2006.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H은 2007. 6.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관련 계약을 H이 인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7. 6.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5.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2.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300,000,000원, 대출만기일 2009. 6. 22.)의 담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와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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