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1,967,172원 및 그 중 1,9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06. 6. 30.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5억 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7. 26. 소외 회사에 10억 원, 같은 날 5,000만 원, 2007. 9. 27. 3,9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순서대로 ‘제2, 3, 4 대출’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대출에 기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2. 27. F에게 3억 원(이하 ‘제5 대출’이라 한다
)을 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제1 내지 제3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계약인수 1) 피고 A은 2009. 12. 3.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0. 6.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A은 제1 내지 3 대출, 제5 대출의 기간연장을 위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제4 대출에 대하여는 2010. 9. 27. 대환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