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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24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흥시 F 대 254.6㎡(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대 223.7㎡(이하 ‘제2토지’라 한다), H 대 254㎡(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제1토지(시흥시 F 대 254.6㎡) (갑가) I에게 2003. 8. 12. 소유권이전 (갑나) 피고 B에게 2004. 4. 26. 소유권이전(2004. 4. 5.자 매매) (갑다) 2006. 5. 16. 안산지원 J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갑라) K 2007. 2.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을가) 2002. 11. 22.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96,000,000원, 2003. 11. 28. I 근저당권 계약인수), 2003. 11. 19.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I) (을나) 2004. 5. 10.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을다) 2005. 7. 6.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L) (을라) 2006. 2. 20.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E, D, 근저당권자 M) (2) 제2토지(시흥시 G 대 223.7㎡) (갑가) N에게 2002. 11. 20. 소유권이전 (갑나) O에게 2004. 6. 8. 소유권이전(2004. 5. 19.자 매매) (갑다) 피고 B에게 2005. 7. 6. 소유권이전(2005. 6. 6.자 매매) (갑라) 2007. 9. 19. 안산지원 P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Q) (갑마) 2007. 9. 20. 안산지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갑바) S 2008. 3.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을가) 2004. 6. 8.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을나) 2005. 11. 9.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Q) (을다) 2005. 12. 9.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대성기계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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