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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54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약 100평)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4,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를 도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한 바 없다

[피고가 제1심의 2016. 1. 28.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 및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피고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다시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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