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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8가단898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에 동의한 바 없다. 만약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을 위하여 동의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별지 2 도면과 같이 308㎡만 도로로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그 도면상 아래 색칠되지 않은 부분 159㎡는 피고가 점유해서는 안 되는데, 별지 3 감정도를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남측 부분 중 ‘ㄷ’ 부분과 ‘ㄹ’부분 합계 70㎡만을 제외하고 89㎡를 더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아스팔트를 모두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89㎡부분의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도로사용 동의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주택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사용에 동의한 부분은 별지 2 도면상 음영이 칠해진 308㎡ 부분이고 원고가 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부분이 별지 2 도면상 남측 흰색 부분으로 그 면적이 159㎡인 사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남측 부분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별지 3의 선내 ‘ㄷ’ 부분 14㎡와 선내 ‘ㄹ’부분 56㎡ 등 합계 70㎡인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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