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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9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답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66.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9.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6㎡와 (나) 부분 26㎡]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는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1,44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더불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년 가까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이 사건 도로에 편입시켜 점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차임에 상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1심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의 점유ㆍ관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일반국도’나 ‘지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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