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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00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E 토지(이하 ‘E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및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도로 (1) ‘E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F는 1971. 11.경부터 1977. 12.경까지 아래 ‘지적개황도’와 같이 여러 필지로 위 토지를 분할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을 제7호증). (2) 광주 동구 G 도로 1,279㎡(별지 1 목록 순번 1 도로임, 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도 소외 F에 의하여 1977. 12. 31. ‘E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을 제3호증). (3) 소외 F는 1978. 1. 12.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1도로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을 제6호증), 1978. 1. 13. 이 사건 제1도로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제1도로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E 분할 전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는 이 사건 제1도로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하여 이미 주택 필지로 개발되었다.

한편 소외 F는 1978. 4. 18. 광주 동구 E 대지를 ‘H아파트 부지’로 소외 주식회사 I에게 매도하였는데(을 제4호증), 주식회사 I은 1978. 7. 24. 이 사건 제1도로를 공로(J)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하여 ‘H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H아파트을 건축하였다

(을 제2호증). (5) 이 사건 제1도로는 현재까지 아래 ‘지적개황도’와 같이 위 H아파트 및 ‘E 분할 전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E G K L N O Q R M P S

나. 광주 동구 T 토지(이하 ‘T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및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도로 (1) ‘T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U은 1971. 11. 11. ‘T 분할 전 토지’를 V, L, K 토지로 각 분할하였고, 1984. 3. 6. V 토지를 위 ‘지적개황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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