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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4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0. 7. 1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73.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일대에 C저수지를 설치하였다.

위 C저수지는 1973. 12. 31. 준공되어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93.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3. 12. 31. 무렵부터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3.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물에 잠겨 있어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 중 C저수지 일부 부지(D 등)는 원고가 1996년 무렵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②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C저수지로 편입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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