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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나75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이 협의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인 ‘L역사 광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철도사업 준공고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철도사업 준공고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철도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L역사 광장으로 조성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N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사업에 따른 L역사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N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수급받아 완료한 L역사 신축공사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L역사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철도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L역사 광장으로 조성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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