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42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1.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1.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2. 1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2.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2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방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4. 10. 24. 특수절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5. 5. 7. 구속구공판), D(2015. 6. 30.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1. 중순 0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시티 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일명 ‘뽁뽁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뚜껑을 연 다음 피고인과 C, D이 돌아가면서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각자 타고 온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