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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3고단14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6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및 벌금 5만원에, 판시 제1, 2, 4, 5, 7,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9.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24』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피고인이 절취한 E 스파크 승용차 및 F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간에 마트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훔쳐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10. 4. 04:00부터 04:30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C는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위 승용차에 바로 승차 할 수 있도록 승용차 뒷문을 열어 놓은 다음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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