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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5 2013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99]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종로에서 금을 구입하여 그날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금장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금장사를 해서 당일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2011. 11.부터 2012. 1.까지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고소를 당하여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금장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나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당일마다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투자받기를 반복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으냐, 이익금만 그날그날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반환하겠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면서 받은 돈을 전액 금장사에 사용하여 이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1,9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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