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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당시 은행 대출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사채가 3,000 ~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길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 또는 차용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10.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채무는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2.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 줄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수익이 나는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월 5%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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