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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0. 3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운영하는 D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당신의 투자금은 반드시 보전해 주고, 공증도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업무로 알게 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C로부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내게 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1,100만원, 2016. 12. 8. 300만원, 2016. 12. 30.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C 이사가 방글라데시에 의료기기 수출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몇 달 내로 원금과 이익금으로 1,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위 돈을 투자하면 네 돈 뿐만 아니라 친구 B의 돈도 받을 수 있다. 위 돈은 반드시 보전해줄테니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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