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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 부근에 있는 C회사의 대표, D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D와 C회사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부업시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451,300원씩 8회에 걸쳐 3,610,4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는 C회사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돌려막기’)을 하고 있었고, 2012. 6.경부터는 이익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익금을 지불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8. 말경까지 현금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2. 8. 3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전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20,16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2,560,000원씩 6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주 1,920,000원씩 4회 지급하여 합계 23,04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함께 운영하는 C회사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돌려막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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