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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해 남은 형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2억 원 편취 사기 범행으로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2.경부터 자신이 외국 증권회사 제이피모건의 국제재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3.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외국인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공모주를 5억 원 청약할 수 있다. 제일모직 공모주를 청약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9,000만 원을 보내주면 제일모직 공모주를 산 다음 상장일인 2014. 12. 18. 바로 팔아 2014. 12. 22.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특별사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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