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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16 2013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과거 교제하였던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채놀이를 해서 10%를 이익금으로 주겠으니 나만 믿고 맡겨라. 한 달만 돈을 굴리고 2012. 11. 중순쯤에는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확실한 투자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10% 상당의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금액이 1억 3,7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자 명목으로 2,700여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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