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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밀실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휴대전화 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 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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