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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9.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부근에서 ‘B’ 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등 위 D 역 부근 호텔에서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H 대화내용 사진 )에 첨부된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6. 9. 경 같은 수법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기간 및 규모, 행 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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