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에이 (A) 동 100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성매매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