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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402호, 403호, 1118호, 1310호를 임차하여 ‘G’, ‘H’,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L, 일명 M,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인터넷사이트 ‘H ’에 게재한 성매매 알선 광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2,136만 원 = 1일 평균 손님 수 4명 × 영업 일 178일( 영업기간 266일에서 여종업원이 없어서 쉬었다는 주말( 토, 일요일) 과 공휴일 87일 및 수익금이 압수된 단속 당일을 제외) × 손님 1 인 당 피고인의 최소 수익금 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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