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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 범죄사실]

1.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7. 8. 7.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을 위 B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에 6개의 밀실과 2개의 여종업원 대기실, 각 밀실에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채팅 앱 ‘E ’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피 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성을 매수하려는 자를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C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C은 2017. 8. 19. 경부터 같은 해

8. 24. 21: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 앱 ‘E ’에 여성으로 가장 하여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 글을 올리고 성을 매수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코스, 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8. 7. 경부터 2017. 8. 24. 21: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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