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대출관련 브로커인 C 등을 통해 대출관련 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배분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동피고인 D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신원관련 서류나 은행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 행세하여 은행에서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한 다음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D은 2012. 2.경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D을 통해 B에게 제공하고, B는 그 무렵 C 등 대출브로커들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다.
B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C 등 대출브로커들은 임대인 란에 ‘서울시 관악구 E, F, G, H’라고 기재한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D은 2012. 2.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1909호 소재 신용보증기금 서울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용보증기금디지털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I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