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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만 한다)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용사업, 대출 및 채권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위 지역 내 거래처 치과를 상대로 치과용 합금과 재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작한 성인오락과 도박으로 인해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협에서 근무하면서 확보한 거래처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그 위조서류를 근거로 대출금을 받고, 허위의 매출처원장을 작성하여 신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합금 내지 합금을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지하 주차장에서, 신협 대출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E’, 주소란에 ‘경북 영주시 F’, 대출금액란에 ‘이 억 팔 천만 원(28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예탁금대월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G건물 6층 신협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협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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