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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은평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은평구 B, 2층 뒤쪽 약 21평’,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차임 : 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은평구 B, 1층 좌측’,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삼천만 원, 차임 : 일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상가월세계약서 없이는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뺄 수가 없다. 이것을 담보로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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