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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가단8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23,100원 및 그 중 55,858,911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3. 9. 25.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원고 조합의 부장으로서 여ㆍ수신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였고, D은 2008. 1.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원고 조합의 대리 또는 차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는 E 등 브로커들을 통하여, 피고를 포함한 대출 명의 대여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이들에 대한 신용불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이들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다. C, D은 피고를 포함한 대출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임대인 란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라.

C, D은 피고의 대출신청서(갑 제5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3)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시킨 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원고 조합 대출금 통장에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대출과목: 개별거래대출 대출일: 2014. 5. 8. 대출금액: 56,000,000원 변제기: 2017. 2. 8. 마.

2017. 5. 12.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55,858,911원이고, 이자 잔액은 13,864,189원이며, 적용 연체이율은 연 2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69,723,100원(= 55,858,911 13,864,189원) 및 그 중 원금 55,858,911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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