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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9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인적사항을 나에게 알려달라. B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B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B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8.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C 201호”, 재직기간란에 “2011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회사명에 ”D“, 대표자란에 ”E“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급여내역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 부서명란에 “영업부”, 상호란에 “D”,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급여내역서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자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1.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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