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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C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인수 조건으로 소액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될 속칭 ‘바지’를 대출명의자로 섭외하고, C, D는 세입자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위 대출명의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C, D는 위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의 진정한 매수인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C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9. 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치평동사무소에서 대출명의자 E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203호에 세입자 G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D, C에게 교부하고, D, C는 그 무렵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참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양식에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작업일시 : 2007년 9월 4일 11:33,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 산) F아파트 102-203, 2007ㆍ09ㆍ04, 거주자 E”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E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C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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