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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6가단3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의 남편 E은 원고와 사이에 2013. 7. 26. 보증금액 246,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2013. 10. 23. 보증금액 25,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014. 4. 7.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은 E에서 D로 변경되었다.

D는 2014. 7. 14. 보증금액 81,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D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통영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7천만 원(= 2억 5천만 원 3천만 원 9천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2. 11. 및 같은 달 15.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 총 323,992,9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D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에서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323,498,491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D의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5. 7. 28. D로부터 1, 2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법원 2015. 7. 29. 접수 제219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5. 11. D로부터 3, 4, 5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법원 2015. 5. 15. 접수 제137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5. 7. 20. D로부터 6, 7, 8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법원 2015. 7. 22. 접수 제213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의 재산 상황 D는 2015. 5.경 적극재산으로 1 내지 8 부동산(시가 합계 약 1억 8,000만 원 ~ 1억 9,500만 원) 및 통영시 F 답 532㎡(시가 약 530만 원 위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1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는 5,320,000원이었다. ), G 선박(2.99톤), 어업권(선박과 어업권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등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각 대출금채무 등이 있었던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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