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유한회사 C와 경남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7. 10. 18. 신용보증약정 제18조에 따라 당초 2013. 10. 10.까지인 보증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7. 22. 유한회사 D와 보증금액 2억 9,700만 원, 보증기한 2017. 7.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2012. 10. 11.자 신용보증약정을 ‘제1신용보증약정’, 2016. 7. 22.자 신용보증약정을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유한회사 C와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C 등’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주인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유한회사 C 등의 부실로 인하여 2017. 3.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4. 14. 경남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81,064,932원(= 원금 81,000,000원 이자 64,932원)을,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97,613,202원(= 원금 297,000,000원 이자 613,2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622,470원을, 유한회사 D로부터 877,160원을 각 변제받아 현재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 잔액은 296,736,042원이고,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 잔액은 80,442,462원이다.
다. B은 2017. 1.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시세 2억 1,25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