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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5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132,089원 및 그 중 287,131,57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6. 17. 피고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2015. 6.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4. 1. 7.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억 400만 원, 보증기한 2015. 1. 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2014. 8. 19.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1,205,280원을, 국민은행에 197,505,985원을 각 변제하였다.

3) 피고 A는 2014. 6.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6. 27. 접수 제136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 1 원고(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채무) 288,711,265원 2 내서농업협동조합 1,850,000,000원 3 마산세무서 34,215,930원 4 F 150,000,000원 5 G, H(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6 함안군 34,585,980원 7 국민은행 35,415,861원 8 서울보증보험 107,856,091원 합 계 2,744,057,079원 4) 피고 A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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