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는 2009.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2010. 6. 3.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 72,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B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 1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4. 2. 28. 국민은행에 25,987,692원을, 2014. 4. 8. 신한은행에 69,653,834원 합계 95,641,526원을 변제하였다.
B가 원고에게 구상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은 2017. 4. 25. 기준으로 원금 66,141,338원, 대지급금 744,947원과 그 때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B의 자녀인데, 2015. 7. 1.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8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9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8.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7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4,000,000원과 취등록세 비용의 지급과정에서 피고의 조부 F으로부터 80,000,000원을, 피고의 어머니 G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의 외삼촌 H으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13,000,000원을, 피고 어머니의 지인인 J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F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본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04동 110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도과정에서 수령한 대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