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8.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기재 어업권을 양수하고 피고 명의로 어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8. 20. D영어조합법인에게 별지 기재 어업권 중 4/5 지분을 양도하고 D영어조합법인에게 위 어업권 지분에 관한 어업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한편 E는 2016. 7. 1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어업권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6. 7. 25.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409호로 이 사건 어업권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어업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12. 15. E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총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며,E가 F에게 지급한 4억 원은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7. 1. 10.까지 피고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E로부터 제1항 기재 7억 원을 지급받은 후, E가 지정한 법인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며, G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억 원)은 E 또는 E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다만 2017. 1. 10. 이전이라도 E가 어업권을 이전받을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정한 경우 E가 피고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어업권이전을 할 수 있다.
3. E는 매매목적물인 어업권 이전과 근저당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E는 매매목적물인 어업권을 이전받은 후 어업권 행사와 관련하여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영어조합법인과 공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