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주식회사 A이 2018. 3. 6. 맺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① 2012. 12. 6. 보증금액 21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2. 6.부터 2013. 12. 5.까지, 채권자 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위 약정 내용 중 보증금액 부분은 2017. 11. 27. 162,64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2017. 4. 28. 보증금액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 채권자 E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맺었다
(이하 각 ‘제1, 2신용보증약정’,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D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8. 2.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와 채권최고액을 88,000,000원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약정’이라고 한다)을 맺고, 2018. 3. 7. 이 법원 제439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8. 3.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최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18. 3. 7. 이 법원 제439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제2신용보증약정의 채권자인 E은행은 2018. 4. 30. D이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 통지하였다.
사고 당시 D의 대출 잔액은 200,000,000원이었다.
마. 제1신용보증약정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은 2018. 7. 3. D이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 통지하였다.
사고 당시 D의 대출 잔액은 203,300,000원이었다.
바. 원고는 2018. 8. 21. D을 대위하여 제2신용보증약정의 채권자인 E은행에 179,385,00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