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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6 2020고정4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0. 6. 15:3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에서 음료 ‘ 박카스 ’를 구매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약국 관계자들과 약국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2020. 10. 6. 16:00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C’ 안과 위 약국 뒤 주차장에서 112 신고 업무처리 중이 던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 D( 남, 만 49세) 가 피고인에게 신고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으니 상대편의 말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잠시 기다리라 고 했다는 이유로, 약국 관계자와 약국 손님, 목격자 E( 만 54세, 남)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 짜 바리 양반, 당신같이 하니까, 짜 바리 소리 듣는 거 여”, 시비 거는 거 여, 경찰 확 씨 발 까 버릴 텡 게, 이 새끼가 야 임 마 니가 경찰이면 다 간 디, 왜 말을 못 하게 해 여기가 공산당이냐,

이 병신들 씨발“, ” 병신 육갑들 하고 있네

“, 야 이 씨 발 좆같은 놈들, 짜 바리 나 돼 가지고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또 한, 위의 일 시경 위 약국 뒤 주차장에서 함께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 F( 남, 만 33세) 이 계속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 그만 좀 합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국이 입 점한 상가 건물을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새끼 어린놈이 지랄해! 이런 씨 발 놈 아 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반 말하네!

후랴 덜 놈의 자식, 모가지 따 버려야 겠네”, “ 너 이따 봐, 저것도 짜 바리라고, 이런 후 랴덜 놈”, “야 이 개 후 랴덜 놈 아, 확 씨 발 놈 아, 까불, 너 사과 안 하면 죽여 버려 넌,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씨 발 놈들 경찰복 입고 일도 못 하는 것 들이 어 디서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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